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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노인틀니 급여(보험적용) 서비스안내

작성자
작성일
2013.07.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63
내용

단계

완전틀니

부분틀니

진료내용

비율(%)(누적)

진료내용

비율(%)(누적)

1

진단․치료계획

15

진단․치료계획

12.28

2

인상 채득

25 (40)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채득

13.86 (26.14)

3

악간 관계 채득

15 (55)

금속구조물 시적

29.50 (55.64)

4

납의치 시적 

20 (75)

최종 악간 관계 채득

 8.51 (64.15)

5

의치장착․조정

 25 (100)

납의치 시적 

 8.42 (72.57)

6

 

 

의치장착․조정

27.43  (100

 

 

 

1.만 75세 이상(1938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으로

  - 완전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이 대상

  - 부분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완전틀니(금속, 귀금속 등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와 클라스프(고리)유지형 부분틀니 입니다.

3. 건강보험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각 단계별 비율로 부담합니다.

 - 차상위대상(희귀난치성질환자 20%, 만성질환자30%)

 - 의료급여(1종 20%, 2종 30%)

4.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기본진찰료만 부담하시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상 수리 기간이 종료되어도 첨상(리라이닝) 개상(리베이싱) 등 필수 유지관리행위는 보험적용되며,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또는 클라스프

    부분틀니가 있는 분도 유지관리 행위가 보험 적용 됩니다.

5. 틀니 보험주기는 7년(악당)에 1회입니다.

 중요!!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 틀니를 제작 할 경우는 시술 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6. 임시틀니(완전)는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 전 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무치악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임시틀니(부분)은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을 전제로 음식섭취 또는 대외활동이 어려워 제작을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부담률 50%)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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