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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실란트(치아홈메우기)보험적용안내

작성자
작성일
2013.07.23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047
내용
 
 
실란트 대상(14세→18세) 확대시행
 
 

치면열구전색술(Sealant) 대상 나이 확대

 
 
 
-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 -
 
변경전 변경후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를 가진 14세 이하 소아의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시행한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
 
 
 
( 작성일 : 2013.07.23 )
 
 
 
 
 
 
 
 

위로                                               치면 열구전색술(sealant) 대상 나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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